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장애인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취합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전국 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한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장애인의 보험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한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 전용보험·보험사별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 목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험 안내’ 자료를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보험 가입을 할 때 장애인 차별이 금지됐음을 알린다. 지난해 10월부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해 전면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만약 보험계약 관련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인권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다는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주요보장내용·판매회사 등도 안내한다. 예컨데,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다.

세제혜택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의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 등도 소개한다. 이 제도의 대상은 세법상 장애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이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각 보험사로 연락하면 된다. 보험사는 지난달부터 전환신청을 받고 있다.
더불어, 시·청각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의 불편해소를 위해 음성상담을 위한 직통전화(단축번호)와 문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팩스·채팅상담창구 등을 회사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안내자료를 통해 보험사별 전용 상담 전화·이메일·채팅상담창구 등의 목록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내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장애인복지관(237개소)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