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DB손해보험이 올해 초 출시한 간병치매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장기간병요양진단비 담보에 대해 간편고지를 허용한 것이 고령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DB손보(대표이사 사장 김정남)는 지난 1월 출시한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의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3·4등급, 간편고지) 위험률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다른 회사에서는 3개월간 이와 유사한 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DB손보는 작년에 두 개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이어 올해에도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성공했다. DB손보는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3회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의 경우, 축소된 질문서를 통해 고령자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유병자 고객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면 장기요양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DB손보 관계자는 “이 상품은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740만명 중 아프거나 고령의 이유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을 가입 대상으로 확대했다”며 “당사 상품의 독창성 및 노력도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은 85·90·100세 만기 중 선택 가능하며,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치매·알츠하이머 치매·혈관성 치매·파킨슨병까지 보장을 다양하게 구성해 고객이 치매의 보장범위와 심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