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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건강담은 변액종신보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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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31, 2019, 13:01:57

17대 질병 최대 100% 선지급 보장..‘중등도 질환 보장특약’ 신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미래에셋생명은 GI 종신보험 상품인 ‘건강담은 변액종신보험’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CI(Critical Illness) 종신보험의 단점을 보완해 차세대 GI(General Illness) 종신보험으로 출시된 이 상품은 12대 질병을 보장하던 기존 ‘변액건강종신보험Ⅱ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입니다’를 넘어 17대 질병으로 보장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중등도 질환 보장특약’을 신설해 중등도, 중증 질환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변액보험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펀드를 활용한 추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물가상승 시에도 사망보험금과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미래에셋생명은 전했다.

 

이 상품은 중대한 질병만을 보장하는 기존 CI 종신보험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GI 종신보험으로 설계됐다.

 

일반 CI보험은 발병확률이 높은 3대 질병을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의 형태로 구분하고 해당 약관에 명시된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건강담은 변액종신보험은 3대 질병 보장에서 ‘중대한’이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존 CI보험의 단점을 보완했다.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17대 질병에 대해 진단·수술시 가입금액의 100%까지 선지급 진단비를 지급한다.

 

‘100% 선지급형’을 선택하면 선지급 진단비를 받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주보험 가입금액의 30%를 유족들에게 연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또 기존 CI 보험에서 선지급 진단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증갑상선암(소액암)과 남성유방암(특정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해 주보험 보장에 포함했고 추가로 중증루푸스신염,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등도 주보험으로 보장한다.

 

자금 운용의 유연성도 강화됐다. ‘건강과 연금보험으로 전환’ 옵션을 통해 저금리, 고령화 기조 속에 가입자의 개별상황에 맞춰 효과적으로 질병 치료자금과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17대 질병에 대한 선지급 진단비는 그대로 종신까지 보장받는 동시에 사망보험금 일부를 환급받거나 연금으로 전환해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된 ‘중등도 보장특약’을 통해선 중등도, 중증 질환을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중등도 보장특약은 중기 이상의 만성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을, ‘뇌∙심장 질환 치료특약’은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뇌경색증의 혈전용해치료 등을 보장한다.

 

변액보험 경쟁력을 갖춘 미래에셋생명의 펀드 라인업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이 상품의 특징이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기존 GI 종신보험에서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해 출시한 ‘건강담은 변액종신보험’은 보장과 노후자산을 동시에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액보험 펀드에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도입한 MVP펀드를 통해 폭넓은 보장은 물론 추가 수익까지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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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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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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