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d 카드

해외여행 中 신용카드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은?

URL복사

Thursday, January 31, 2019, 12:01:00

금감원,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 유의사항’ 발표..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결제알림서비스 신청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해외 여행지에서 쇼핑을 하던 A씨는 평소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을 발견하고 신용카드로 계산하던 중 점원이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원화로 결제할 것인지 물어봐 별 생각 없이 원화로 결제했다. 그런데 귀국 후 카드 대금 청구서에 1050달러가 원화로 청구돼 자세히 확인해보니 가방가격 1000달러 외에 해외원화결제수수료(5%) 50달러가 포함돼 있어 현지통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50달러를 추가 부담했다.

 

앞선 사례와 같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위조·도난 등의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안내했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설 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국 전·여행 중·귀국 후에 유의해야할 점들로 나눠 31일 발표했다.

 

우선 출국 전에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를 차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A씨와 같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경우 높은 원화 결제수수료(이용금액의 3%~8%)를 부담하므로, 출국 전에 차단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막기 위해서다.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서는 출국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면 도움이 된다.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돼 부정사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해외 여행지에서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출국전 데이터 로밍 차단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유럽 등 일부 국가는 카드 결제를 할 때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 때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비밀번호(4자리)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카드사에 문의해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여권 상의 영문이름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을 대비해 해당 카드사의 연락처를 미리 메모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여행 중에는 해외 노점상 등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결제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에는 카드사에 ‘해외 사용 일시 정지’ 또는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카드 정보 유출이나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와 출입국 관리사무소 간 카드소지자의 출입국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며 “카드사용자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카드사는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