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기존의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와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은 보험사가 의료자문할 때 피보험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1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 진단명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사 의료자문건수는 지난해 9만 2279건으로 2014년(5만 4076건)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이와 함께 의료자문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도 늘었다. 전체 의료자문건수 중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지난 2014년 30%에서 2015년 42%, 2016년 48%, 작년에는 49%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태규 의원은 “의료자문 제도는 기존 진료 자료만을 참고해 의견을 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특정 보험사와 의료자문기관 간의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사례도 존재하는만큼 의료자문 과정에서 환자인 피보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의료자문 기관은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의료자문을 하면서 환자를 직접 면담하지 않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자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