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위약금이 상시 면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