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SKT, 해외 체류·군 복무 등 불가피 사유에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URL복사

Wednesday, July 09, 2025, 09:07:40

불가피 사유가 해소된 후 10일 이내까지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위약금이 상시 면제되고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