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사이 지원자 131명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조 회장과 더불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씨와 실무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작년 12월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를 우려해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한은행은 채용자료 삭제는 물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송곳으로 훼손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 등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 합격자 남녀 성비도 3:1 비율로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간 중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됐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154명 중 조 회장은 131명의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검찰은 조 회장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 심사를 맡은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