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금융그룹이 올 상반기 2조원에 가까운 순익을 달성하며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12개 계열사들 가운데 손실을 본 곳도 있다. 바로 KB신용정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소속 계열사인 KB신용정보는 올 상반기 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KB신용정보는 지난해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손실을 냈다.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임대차조사원 등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으로 소송충당금 등 영업외 비용이 증가한 것이 회사의 실적을 발목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신용정보는 채권 회수 전문 회사로,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갚지 않은 사람들의 채권을 금융사로부터 위임 받아 채무 상환을 독촉해 수익을 낸다. 다만, 정책상 회사가 직접 수익을 올리기보다 타 계열사의 부실채권을 관리해 회수함으로써 그룹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주로 한다.
이 회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손실을 내고 있는 이유는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임대차조사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17건의 퇴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만 총 32억 1000만원에 달한다.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채권추심인은 통상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업체와 6개월 단위로 위임계약을 맺는다.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 때, 대출을 요청한 사람의 부동산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임대차조사원도 채권추심인과 계약 방식이 동일하다.
이들은 정식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7월 타 신용정보회사 소송에서 대법원이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주라고 판결하면서 이들의 퇴직금 청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KB신용정보의 경우 이러한 퇴직금 청구소송으로 인한 회사 손실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에서 패배하면 결국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 직원들과 달라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KB신용정보 관계자는 “채권추심인들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수수료 실적으로 산정된다”며 “오래 근무하다가 근래에 퇴직을 결심한 분들의 경우 해당 3개월 동안 실적을 높여 퇴직금을 늘린 뒤 회사를 그만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퇴직자들이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회사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권의 연체율이 급감하고 있고, 정부 정책도 채무자들을 구제해주는 방향이라 매출이 줄고 있는데, 퇴직금 문제까지 겹쳐 손실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KB신용정보 측은 위임직 채권추심인 제도가 신용정보법상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며, 자유로운 업무 형태와 높은 수수료로 인해 대다수의 채권관리사가 선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KB신용정보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의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법원의 판결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채권관리사로 인해 합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운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