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달 말을 끝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1층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주유소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이에 따라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은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과 연계한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일부 손보사는 판매 확대를 위해 인수완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이달부터 의무보험인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영업 포인트로 삼아 재물보험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1층 일반 휴게음식점(100㎡ 이상), 주유소, 숙박업소 등 19종이다.
보상 범위는 신체 피해의 경우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재산 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하며,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 불명,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준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월 8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기간을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만약 가입 대상자가 이달 내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일종의 ‘미끼 상품’으로 삼아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일부 손보사는 재물보험에 대한 인수지침까지 완화하면서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2위인 현대해상은 화재보험 만기 갱신이나 재가입건에 대해 “사고가 있어도 인수 가능하다”며 설계사들에게 교육 중이다. 재난배상 책임보험과 연계해 영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7~8월은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비수기”라며 “재난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정책 이슈는 여름철 설계사들의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