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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종양이 곧 ‘중대한 암’..금감원 “CI보험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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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7, 2018, 15:06:34

분조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중대한 암’으로 판단..“약관 애매해도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CI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암’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CI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CI(Critical Illness)보험은 암, 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기 시작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2007년 12월 CI보험에 가입한 A는 작년 10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고난 뒤,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B생명보험에 청구했다. 

 

하지만, B생명은 A의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분조위는 지난 4월 ‘중대한 암’을 정의한 보험약관 해석을 통해 B생명이 A에게 ‘중대한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I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의 정의는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가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이다. 

 

B생명 측은 “A의 종양은 주위 조직으로 침윤파괴되지 않았다”며 “제3의료기관 병리과 전문의에게 의료감정을 진행한 결과, A의 종양은 경계성종양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CI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분조위 측은 “주위 조직으로 침윤파괴적 증식하는 특징‘은 바로 악성종양세포의 세포병리학적 특징이고, 이런 성향을 보이는 세포를 의학적으로 악성종양세포로 정의‧진단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침윤파괴적 특징은 ’중대한 암‘을 정하는 별개의 요건이 아닌 악성종양의 일반적 특징을 부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약관에서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침윤파괴적으로 ‘증식한’이라고 구체적인 정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예를 들어, 약관에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에는 “발병 당시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중대한 암’의 정의에선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조위는 약관의 해석이 애매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근거로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분조위는 “주위 조직으로 침윤파괴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악성종양의 존재만 인정되면,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게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분쟁 당사자들은 이번 분조위의 결정 내용을 수락해 지난 5월 조정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B생명은 A에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 확정에 따른 ‘중대한 암’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한편, 생보업계는 이번 분조위의 결정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 등 규모가 큰 대형사들일수록 해당 CI보험 판매 계약이 많기 때문에 향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판결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며 “최근 암보험 약관의 ‘암 치료 직접 목적’ 문구 해석 문제를 비롯해 생보사들에게 악재가 겹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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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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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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