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 과열에 강경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데 이어 불과 엿새만에 거듭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사용에 대한 점검강화에서 전수조사로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전수조사를 통한 꼼수대출 차단에 나선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외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같은 사실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계약 신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국세청은 서울·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를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이나 대부업으로 대출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도권·규제지역내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이내) 준수여부도 집중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달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가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며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6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늘며 전달(+5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작년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대출항목별로는 주담대가 6조2000억원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