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오는 7월 진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 규준안을 앞두고 법안이 나오기도 전에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감독법이 정착되려면 현실성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금융그룹 내 비금융계열회사에 중장기적으로 계열 분리를 요구하거나 중간 지주사 형태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통합감독제도란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제도로, 그간 업권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호출자·내부거래·위험전이 등 금융회사 간 거래 등의 금융리스크를 감독한다.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옛 동부)·롯데 등 7개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모범규준 최종안과 자본규제 초안을 공개한 뒤 7월부터 모범규준을 시범 적용한다. 올 하반기 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가칭) 입법을 추진하며 오는 12월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감독의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삼성이나 현대차, 한화 등 복합 금융그룹의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복합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적정자본 산정이 어려우므로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 안에 비금융회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뒤섞여 있는 것을 구분하도록 회계 처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분을 팔아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및 금융전문가가 참여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이 아닌 금융그룹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현재 초안을 보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예를 들어,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건전성·시장 감독기구가 다 들어간 금융 안정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열분할 명령과 같은 강제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통합금융그룹이 현재 ‘한국적 현실(재벌개혁)’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서 너무 멀어진 것 같다”며 “피감 대상 기준이 모호하고, 자산 기준을 금융자산 5조원으로 잡은 것은 지나치게 낮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무 칼이나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산이 5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으로 정했는데,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권 국가에서 이 기준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모범 규준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합금융그룹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그룹소속 금융사나 비금융사들이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기존 법률상 정보공유 제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승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회사에 그룹 단위의 리스크 관리 의무를 부여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상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현행 주식회사법은 법인마다 각 회사가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그룹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이날 “이 제도는 재벌개혁이라는 한국적 현실도 포함되지만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충분한 이행 기간을 둬 혼선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통합감독은 금융그룹들이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 즉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