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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상품, 법적 구분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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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4, 2018, 16:04:45

보험연구원,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세미나 발표..“보험업법 수준의 적절한 감독·규제도 필요해”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가 논란이다.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은 보험사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보증연장 서비스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자리가 열렸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4일 오전 10시부터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험연구원 소속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선정 동국대학교 교수, 안종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필수 메리츠화재 상무, 제종옥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태현수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증연장 서비스는 협의의 의미로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무상보증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보증 기간을 연장해서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마모를 담보하는 서비스다. 제조사·판매사 외에 서비스 제공자(제3자)나 담보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도 광의의 의미로 포함할 수 있다. 

 

그동안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상품 해당 여부에 관해 다양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상품인가’,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인데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면 항상 부가서비스인가’ 등이다. 

 

이에 관해 국내 관련 법규(상법·보험업법)와 대법원 판례는 보험의 의미에 대해 원론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보험의 주요 요소인 ‘우연한 사고’, ‘위험 보장 목적’, ‘보험료의 수수를 통한 공동재산 구축’, ‘확률계산방법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균형 유지’, ‘보험급부의 지급’ 등의 개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과 서비스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상품의 구분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조항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백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는 법이나 감독당국 지침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의 구분에 관해 규정해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지침’을 통해, 미국은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 모델법’을 통해서 보증연장 서비스가 어떨 때 보험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백 위원은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법규에 명시할 것을 첫 번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방안은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으로 규율되지 않고 그 이외의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으로 규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법적 불명확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안은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법규 등에 명시하는 것이다. 보증연장 서비스의 담보 범위에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백 위원은 “단, 보증연장 서비스를 확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보험업과 매우 유사하므로 일정한 수준의 보험 규제가 수반돼야 한다”며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재무적 요건 규제와 서비스 내용과 거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수준과 내용의 규제를 적용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필수 메리츠화재 상무는 “보증연장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보장으로 제공된다면 그게 보험이든 서비스든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하지만,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직·간접적인 규제를 할 때 서비스나 유사보험도 보험업법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종옥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외국은 보증연장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국내 소비자는 논쟁으로 서비스가 지연돼 혜택을 못 보는 상태”라며 “당국은 유권해석이나 지침 등을 통해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하고, 손보사들은 적극적인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회사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태현수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은 “정책적 관점에서는 소비자 권리보호가 중요해 어떤 방식으로든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한 것 같다”며 “우리나라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법률과 소관부처가 없어 현행 법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법률의 추상적 개념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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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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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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