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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대형마트서 처음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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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7, 2018, 09:02:55

이마트, 구매자에 차량 인도식 진행..2인승 전기차 D2, 1450만원

[인더뉴스 박광우 기자] 이마트에서 첫 번째 전기차 1호 고객이 탄생했다. 전기차 구매 고객에 차량이 인도되면서 '마트에서도 장을 보듯이 차량를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마트는 27일 오전 성수점에서 초소형 전기차 D2의 첫 고객에게 차량을 전달함과 동시에 인도식 세러모니를 연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는 성수점을 포함해 영등포, 죽전, 하남, 상무, 문현, 신제주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D2는 유럽형으로 설계된 2인승 초소형 전기차로 유럽과 중국에서는 연 2만대 가량이 팔리고, 2017년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4위에 오를 만큼 성능이 검증된 모델이다. 또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카셰어링’ 자동차로 쓰일만큼 대중적이다. 

 

중국 '즈더우(Zhidou)'가 생산했으며, 국내 중소기업 '쎄미시스코'가 수입하고, 이마트가 판매한다. 국내 출시된 초소형 전기차 가운데 유일하게 히터·에어컨·오디오·네비게이션·스마트키 등 편의장치를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창문이 아예 없거나 비닐을 지퍼로 잠그는 여타 '탠덤형' 전기차와 달리 유리창까지 갖춘 '완전체' 승용차다. D2 실판매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말 국토부(9월)와 환경부(11월) 인증을 완료하고, 지난 1월 지자체별 보조금 지급 기준안도 확정되면서부터다. 

 

그동안에는 실 판매가 아닌 사전예약 형태로 계약만 이뤄져 왔었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D2의 예약건수는 약 100여건이다. 연내에는 500대 판매를 목표로 잡고 있다. 최종 확정된 D2의 실구매 가격은 서울 기준으로 1450만원이다.

 

차량 정가 2200만원(세포함)에 국고보조금 450만원, 지자체 보조금(서울시 기준 300만원)이 지원된다. 지자체 보조금은 200~500만원 가량으로 시·도별로 상이하다. 개별소비세와 교육비 면제,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있다.

 

여기에 이마트가 판매하는 만큼 자체적으로 준비한 금융혜택, 프로모션도 풍성하다. 국민카드로 결제시 12개월 무이자, 24~60개월 할부시 2.9~3.2% 저리 적용, 일시불 캐쉬백(최대 1.1%) 등이다. SSG카드로는 일시불 캐쉬백 1.5% 혜택이 있다.

 

또한 삼성카드로는 장기리스(서울 기준 차량가액 15% 선납시 60개월 간 월 23만 6900원) 혜택도 줘 법인 고객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D2 판매 개시 기념 이벤트로 이마트에서 출고하는 선착순 고객 50명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전동휠(에어휠 S8프로)도 증정한다.

 

한편, 이마트는 친환경 이동수단이 미래 먹거리이자 4차산업혁명의 핵심 MD라 보고 이 분야를 선도적으로 키우고 있다. 전기차를 비롯해 삼륜차,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 주요 상품이다.

 

지난해 3월 이마트 영등포점에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스마트 모빌리티' 전문 편집숍인 'M라운지'는 1년여 만에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고양, 이마트 죽전점, 상무점 등 8곳으로 확대됐다. '스마트 모빌리티' 매출액도 2016년 10억원에서 2017년 20억원으로 2배 가량 성장했다.

 

특히 전기차는 오프라인 쇼핑의 재미를 줄 수 있는 이마트만의 집객 아이템으로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하남점에 처음 입점한 전기차는 현재 11개점(이마트 성수·영등포·죽전·하남·상무·문현·경산·신제주·연수·월배·스타필드 고양)으로 판매가 확대됐다.

 

또한 이마트는 3월에 5곳(이마트 은평·남양주·가든5·강릉·서수원 등)을 더 추가하며 전기차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현재 국내 시장에 소개된 초소형 전기차는 D2외에 르노삼성의 '트위지'(2016년 6월 출시), 대창모터스의 '다니고'(사전계약 중) 등이 있다. 

 

허준석 이마트 바이어는 "4차산업혁명 바람을 타고 이제 마트에서도 차를 파는 시대가 열렸다"며 "초소형 전기차가 관용차, 세컨드카, 셰어링카 등으로 수요 확장성이 넓어 새싹을 틔운 올해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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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우 기자 kw.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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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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