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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없이 내일 주총 예정..롯데지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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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6, 2018, 16:02:48

그룹 총수 부재 이후 첫 ‘경영시험대’..롯데지주 6개 계열사 분할합병안 놓고 주총
황각규 부회장·비상경영위원회 주총 준비 총력..롯데, 순환·상호출자고리 해소 예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수감된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롯데지주가 오는 27일 처음으로 '경영시험대'에 오른다. 롯데는 신 회장의 구속수감으로 총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지주 계열사 분할합병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롯데지주는 27일 오전 10시에 롯데지주의 6개 계열사에 대한 분할합병안을 놓고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 이날 주총에서 롯데지알에스와 롯데상사,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의 분할과 흡수 합병 안건을 처리한다. 합병 날짜는 오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다. 

 

롯데는 작년 10월 롯데지주사를 공식 출범하면서 50개에 달했던 상호·순환출자고리를 끊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13개의 새로운 상호·순환출자고리가 형성됐다. 이후 롯데푸드(0.6%)와 롯데칠성음료(0.7%)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지주 지분을 매각하면서 상호출자고리 2개를 끊어 현재 11개가 남아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 롯데지주사 등기일이 2017년 10월 12일로 오는 4월 12일 안에 11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이에 롯데는 최근 6개 계열사의 인적분할과 롯데지주와의 합병안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 주총이 롯데지주 첫번째 '경영시험대'라는 얘기도 나온다. 신 회장의 부재로현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과 비상경영위원회가 이번 주총을 총괄하고 있다. 

 

분할합병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의결권 있는 주주 3분의 2 이상이 주총에 참석하고,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이 경우 롯데는 지주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상호 출자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신 회장의 구속이 주총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지주 주가는 신 회장 구속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주들이 주식매도를 신청할 수 있는 보통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6만 3635원으로 신 회장 구속 이후 주가는 이보다 더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롯데는 이번 주총의 계열사 분할합병은 신 회장의 구속과 별개로 큰 문제없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의결권 기준 절반(54.3%)이 넘기 때문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회장 일가와 계열사 등의 지분을 합하면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며 "(계열사)분할합병을 통해 모든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배구조 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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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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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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