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해주는 해킹·피싱 등의 금융사기 보상보험이 출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들은 조만간 해킹·피싱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금융사기보상보험은 현재 판매 중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보험과 차이점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금융사가 가입해 해킹 등 금융사고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사 책임이 아니면 고객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해킹·피싱보험은 금융사가 가입한 뒤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피싱이나 해킹 사고로 예금이 몰래 빠져나가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질 경우 고객의 피해액을 보험사가 물어주는 방식이다. 단,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고객이 직접 외부인 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해킹·피싱 금융사기 보상보험의 판매를 준비해왔다”며 “최대한 빨리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정확한 출시 예정일은 미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