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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가입자 28만명에 213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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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5, 2017, 12:09:00

실손보험 감리 후 20개 보험사에 변경권고 통보..“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폭 축소 기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일부 보험사가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거둬들인 실손보험료 213억원이 계약자들에게 되돌아간다. 금감원의 변경권고를 받은 20개 보험사는 권고 사항을 내년도 실손보험료 산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실손보험 감리를 진행했고, 지난 1일 20개 보험사에 27건의 변경권고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으로부터 변경권고를 받은 20개 보험사는 해당 사항을 내년도 실손보험료 산출에 반영하게 된다. 특히, 12개 보험사는 자율시정을 통해 약 213억원(28만건·해지계약 포함)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교보생명을 비롯한 9개 생보사는 표준화 전 실손보험계약(주로 50세 이상, 2008년 5월~2009년 9월 판매)에 대해 1인당 평균 14만 5000원을 환급한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노후실손보험계약에 대해 1인당 11만 5000원을 되돌려준다.

이밖에 농협손해보험은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계약과 올해 1월~3월 판매한 계약에 대해 6000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각 보험사별 환급 규모와 건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가장 많은 보험사가 변경권고를 받은 항목은 ‘노후실손보험의 보험료 결정방식 불합리’(손해보험사 9개, 생명보험사 1개)와 ‘생보사 표준화 전후 실손보험 상품간 요율 역전’(생보사 9개) 등이다. 부가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생보사도 1곳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권고가 이행되면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인해 내년도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것”이라며 “또한, 환급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안내 후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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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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