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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가입자 28만명에 213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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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5, 2017, 12:09:00

실손보험 감리 후 20개 보험사에 변경권고 통보..“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폭 축소 기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일부 보험사가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거둬들인 실손보험료 213억원이 계약자들에게 되돌아간다. 금감원의 변경권고를 받은 20개 보험사는 권고 사항을 내년도 실손보험료 산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실손보험 감리를 진행했고, 지난 1일 20개 보험사에 27건의 변경권고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으로부터 변경권고를 받은 20개 보험사는 해당 사항을 내년도 실손보험료 산출에 반영하게 된다. 특히, 12개 보험사는 자율시정을 통해 약 213억원(28만건·해지계약 포함)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교보생명을 비롯한 9개 생보사는 표준화 전 실손보험계약(주로 50세 이상, 2008년 5월~2009년 9월 판매)에 대해 1인당 평균 14만 5000원을 환급한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노후실손보험계약에 대해 1인당 11만 5000원을 되돌려준다.

이밖에 농협손해보험은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계약과 올해 1월~3월 판매한 계약에 대해 6000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각 보험사별 환급 규모와 건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가장 많은 보험사가 변경권고를 받은 항목은 ‘노후실손보험의 보험료 결정방식 불합리’(손해보험사 9개, 생명보험사 1개)와 ‘생보사 표준화 전후 실손보험 상품간 요율 역전’(생보사 9개) 등이다. 부가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생보사도 1곳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권고가 이행되면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인해 내년도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것”이라며 “또한, 환급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안내 후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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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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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e심 한해 신규영업 재개…유심은 20일 이후부터 전망

SKT, e심 한해 신규영업 재개…유심은 20일 이후부터 전망

2025.06.16 14:10:0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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