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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집씨통’ 캠페인 진행… “일상 속 ESG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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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1, 2025, 09:08:49

임직원 묘목 기르기·노을공원 식재 동참
환경·지역 상생 위한 ESG 프로그램 확대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DL이앤씨는 임직원이 직접 묘목을 길러 숲 만들기에 동참하는 ‘집씨통(집에서 씨앗 키우는 통나무)’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집씨통은 노을공원시민모임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숲 가꾸기 활동으로, 도토리 씨앗을 가꿔 묘목으로 키운 뒤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 심는 장기 생태 복원 프로그램입니다.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캠페인에 참여해 왔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은 올해 초 도토리 씨앗이 담긴 화분을 사무실과 가정에서 정성껏 길렀습니다. 이와 함께 DL이앤씨 임직원은 최근 잘 자란 도토리 묘목을 노을공원시민모임에 전달했고, 오는 10월 말 노을공원을 찾아 직접 묘목을 심어 생태 회복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DL이앤씨의 한 직원은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환경 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는 묘목을 보면서 사무실 책상에서 매일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DL이앤씨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집씨통 캠페인 외에도 ‘희망의 집고치기 활동’,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 ‘종이컵 제로 캠페인’, ‘탄소저감 활동’ 등을 통해 임직원이 일상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ESG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지역사회를 동시에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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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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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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