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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욕설 고객 상담 NO’..이마트, 사원보호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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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1, 2017, 15:03:30

‘이케어 2.0 선포식’ 진행..전화상담 거부·법률서비스 지원강화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이마트가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고객과는 상담을 거부한다. 블랙컨슈머에게 피해 입은 직원에게는 사내 법무실을 통해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고객들의 응원도 당부하는 ‘대 고객 선언문’을 부착키로 했다.

 

이마트가 이처럼 임직원 보호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직원이 행복한 일터가 돼야 ‘고객제일’ 정신도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케어 2.0(사원보호제도 프로그램), 노사공동 실천약속’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발혔다. 이 자리에는 이갑수 사장이 참석해 사원보호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케어 제도 강화는 노사협의회와 진행한 임금, 제돈개선협회의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진행한 임금협약을 통해 노사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이케어프로그램이란 이마트가 2014년부터 시행해온 사원보호제도다. 기존의 이케어프로그램이 상황(문제)이 일어난 후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사후 관리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이케어2.0’에서는 악성 컴플레인의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고객만족센터 상담 시스템 변경으로 상담원의 근무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3월부터 고객만족센터에 전화를 걸면 고객에게 상담 내용이 녹음되는 점을 안내한 후 상담원과 연결되며, 고객의 폭언, 욕설, 성희롱이 지속될 경우 상담거부 ARS를 송출한 후 단선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담원은 불필요한 감정노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으며, 블랙컨슈머에 시간을 뺐기지 않아 일반 고객 문의나 불편사항에 대해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도움이 필요한 직원에겐 사내 법무실을 통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실질적인 대응력 강화를 위해 회사차원에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피해 발생 시 해당 직원이 회사에 법률지원을 요청하면 사내 법무실에서 고소고발 절차, 자료확보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피해직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마트는 이케어2.0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장 내 고객만족 센터와 계산대 앞에 직원에 대한 고객들의 응원을 당부하는 ‘대 고객 선언문’을 부착한다.

 

예컨대 ‘고객님의 따듯한 미소와 배려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라는 문구의 대 고객 안내문을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매장 근무자를 단순한 서비스 종사자가 아닌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황별 응대요령, 관련 법규에 관한 사이버 교육을 통해 개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 스트레스, 우울증 진단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업데이트해 사원 감성관리도 강화했다.

 

이마트 이갑수 사장은 “임직원의 대부분이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업의 특성에 맞춰 이케어프로그램을 강화했다”면서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모토로 사원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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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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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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