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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욕설 고객 상담 NO’..이마트, 사원보호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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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1, 2017, 15:03:30

‘이케어 2.0 선포식’ 진행..전화상담 거부·법률서비스 지원강화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이마트가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고객과는 상담을 거부한다. 블랙컨슈머에게 피해 입은 직원에게는 사내 법무실을 통해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고객들의 응원도 당부하는 ‘대 고객 선언문’을 부착키로 했다.

 

이마트가 이처럼 임직원 보호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직원이 행복한 일터가 돼야 ‘고객제일’ 정신도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케어 2.0(사원보호제도 프로그램), 노사공동 실천약속’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발혔다. 이 자리에는 이갑수 사장이 참석해 사원보호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케어 제도 강화는 노사협의회와 진행한 임금, 제돈개선협회의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진행한 임금협약을 통해 노사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이케어프로그램이란 이마트가 2014년부터 시행해온 사원보호제도다. 기존의 이케어프로그램이 상황(문제)이 일어난 후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사후 관리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이케어2.0’에서는 악성 컴플레인의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고객만족센터 상담 시스템 변경으로 상담원의 근무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3월부터 고객만족센터에 전화를 걸면 고객에게 상담 내용이 녹음되는 점을 안내한 후 상담원과 연결되며, 고객의 폭언, 욕설, 성희롱이 지속될 경우 상담거부 ARS를 송출한 후 단선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담원은 불필요한 감정노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으며, 블랙컨슈머에 시간을 뺐기지 않아 일반 고객 문의나 불편사항에 대해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도움이 필요한 직원에겐 사내 법무실을 통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실질적인 대응력 강화를 위해 회사차원에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피해 발생 시 해당 직원이 회사에 법률지원을 요청하면 사내 법무실에서 고소고발 절차, 자료확보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피해직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마트는 이케어2.0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장 내 고객만족 센터와 계산대 앞에 직원에 대한 고객들의 응원을 당부하는 ‘대 고객 선언문’을 부착한다.

 

예컨대 ‘고객님의 따듯한 미소와 배려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라는 문구의 대 고객 안내문을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매장 근무자를 단순한 서비스 종사자가 아닌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황별 응대요령, 관련 법규에 관한 사이버 교육을 통해 개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 스트레스, 우울증 진단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업데이트해 사원 감성관리도 강화했다.

 

이마트 이갑수 사장은 “임직원의 대부분이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업의 특성에 맞춰 이케어프로그램을 강화했다”면서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모토로 사원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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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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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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