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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실손보험료 안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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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5, 2017, 12:03:00

금감원, 실손보험 가입 후 필수정보 공개..납입중지·사후환급제도로 보험료 절감
의사 처방 받은 약값 보장·모바일앱 통한 보험금 청구..기초생활수급자 보험료↓

[인더뉴스 최옥찬 기자] #. 사업가 A씨의 딸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교환학생 연수를 다녀왔다. A씨는 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꾸준히 실손보험료를 냈는데,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최근에야 보험료 납입중지제도와 사후환급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중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중지하거나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실손보험은 해외 여행 중 질병이 생겼을 경우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보장되며, 의사 처방을 받은 약값을 보장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청구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필수정보 : 가입이후’ 6가지를 15일 공개했다. 위에 제시된 4가지 외에 필수정보로는 ▲고액의료비 부담자 신속지급제도 활용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 보험료 할인 등이다.

먼저, 해외에 장기간 머무르게 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나 사후환급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납입중지제도는 가입자가 출국하기 전 같은 보험사의 해외 실손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 중에 일어난 보험사고는 국내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료 사후환급제도는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보험에 가입된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의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했을 때 가능하다. 국외 거주가 끝난 후 귀국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냈던 국내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납입중지·사후환급제도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존 가입자(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11월 1일에 출국해 2016년 2월 20이에 귀국한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 까지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실손보험은 해외여행 중 생긴 질병이나 상해를 국내 병원에서 치료할 때 보장한다. 하지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하고 있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000원 내지 8000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약국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추가로 퇴원 때 처방받은 약값도 입원의료비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에 해당해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 상품의 입원보장한도까지 보장된다.

100만원 이하 실손보험금은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사를 직접 가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가입자가 모바일 앱에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다만, 보험사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순 있다.

현재 실손보험 판매사 25개사 중 13개사가 모바일 앱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3개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내에 모바일 앱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청구·진행상황, 보험금 산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실손보험 판매사 25개사 중 23개사가 구축을 완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액, 보장제외금액, 입원·통원 여부 등에 따라 세부 보험금 지급이 달라진다”며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를 위해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보험금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고액의료비가 부담되는 가입자는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입원치료 때 경제적 사유로 입원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이 대상으로, 이들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 고액의료비 부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를 활용하려는 사람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사는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하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와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전문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어 가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2014년 4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2014년 4월 갱신도 포함) 중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손보험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보험료의 5% 수준이다”며 “해당되는 사람은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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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찬 기자 o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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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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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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