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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매월 100대 상품에 새로운 가격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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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4, 2017, 17:03:43

올해 초부터 시즌 상품·생필품 포함 100여개 상품 할인가 판매
1~2월 행사 상품 전월 대비 매출신장률 각각 80%·65.5% 상승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롯데마트가 올해 초부터 빅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시즌에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카테고리와 생필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최근 물가지수 반영한 상푸 100여개를 한 달 동안(신선식품은 상품 특성상 2주간 진행)할인된 가겨게 판매하는 ‘100대 상품 新가격제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100대 상품 新가격제안’을 통해 대형마트업의 본질인 ‘저렴한 가격’에 충실해 대내외적인 여려운 상황을 이겨내겠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가 지난 1월과 2월에 진행했던 ‘100대 상품 新가격제안’의 상품들은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실제로 1월의 100대 상품이었던 동서 맥심 모카믹스(12g*40포*3개), 팔도 짜장면 등 가공일상부문 매출은 전월 대비 105.7% 신장했다. 미소사과(6-11入/봉), 미국산 프라임 척아이롤 등의 신선부문 매출은 37.1% 증가하는 등 1월 행사 상품 전체 매출은 지난달과 비교해 80.2%가 늘었다.

 

이 같은 추세는 2월에도 이어져 전월 보다 상품별 매출이 주방용품 316.2%, 가공일상 127.4%, 유아동 34.2%를 비롯해 100대 상품 매출이 65.5%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즌에 맞춰 인기 카테고리 상품과 생필품 등 100대 상품이 할인한 점이 매출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롯데마트는 오는 29일까지 ‘3월 100대 상품 新가격제안’ 행사를 이어간다. 대표적인 신선 상품으로는 미국산 냉동 차돌박이(100g)를 1400원에, 호주산 냉장 소 찜갈비(100g)를 1800원에, 씨없는 적포도(칠레산/1.2kg/팩)를 7980원에 필리핀 망고(4~6入/팩)를 8900원에 판매한다.

 

또한 코디 순수 3겹 화장지(250매*30롤)를 9900원에, 테크 액체 진드기(3L, 일반/드럼용)를 9900원에, 베지밀 검은콩 고칼슘 두유(190ml*15入/파우치)를 7400원에, 파스퇴르 LB-9 유산균 우유(750ml*2入)을 4680원에 판매하는 등 100여개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상진 롯데마트 마케팅부문장은 “올해부터 매월 100여개 상품을 선정해 한 달간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100대 상품 新가격제안’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즌 상품과 생필품 위주의 상품을 선정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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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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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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