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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8월부터 5000점포 건강기능식품 입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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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4, 2025, 09:07:51

비타민 등 30여종 운영..9월 신상품 추가 예정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전국 점포에 건강관리식품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삼진제약, 종근당, 동화약품, 종근당건강, RU21, 동국제약, 동아제약 등 제약사 및 건강식품 전문기업과 협업해 비타민·유산균 등 30여종의 건강기능식품을 오는 8월 초 전국 5000여 점포에 입점합니다.

 

출시 상품은 인지도 높은 브랜드의 주력 상품을 1주~1개월 단위의 소용량 패키지로 구성, 고객이 5000원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포장 단위를 줄이고 기능별 라인업을 다양화함으로써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소비를 겨냥했습니다.

 

이 같은 건강기능식품 도입을 결정한 배경은 최근 편의점 건강 관련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GS25의 건강 지향 일반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성장률이 2022년 40.7%, 2023년 26.2%, 2024년 33.7%로 나타났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98.6% 신장하며 성장세를 기록 중입니다. 

 

또 GS25가 최근 3개월 간 자사 앱 ‘나만의냉장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1%가 편의점에서 향후 건강기능식품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매 이유로는 갑작스러운 피로와 컨디션 저하 시(39%), 매장에서 눈에 띄었을 때(33%) 등 즉시성 및 근접성 기반의 편의점 소비 특징과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GS25는 약 5000개의 건강기능식품 운영 특화점에 전용 진열대와 홍보물을 마련해 제품 신뢰도와 고객 인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어 9월에는 수입 제품과 국내 주요 제약사의 신상품을 추가해 프리미엄 수요까지 아우르는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웅 GS리테일 라이프리빙팀 MD는 "GS25는 빠르게 성장 중인 건강 관련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접근성과 실용성을 갖춘 ‘건강 솔루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고객의 일상 회복과 컨디션 관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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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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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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