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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기업 메시지 상품 ‘브랜드 메시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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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5, 2025, 14:05:54

메시지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
광고주에게 높은 도달률과 신뢰 기반 메시징 제공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가 신규 기업 메시지 상품 '브랜드 메시지'를 정식 출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브랜드 메시지는 사전 수신 동의를 기반으로 한 광고형 메시지로 기존 친구톡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광고주의 메시지 활용 효율성을 높여 업그레이드한 상품입니다. 정식 출시에 앞서 진행된 클로즈 베타 테스트(CBT)에서 도달률, 반응률, 브랜드 신뢰도 측면에서 광고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브랜드 메시지는 이미지, 동영상, 쿠폰 다운로드,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어 정보 전달력과 고객 반응률을 높였습니다. 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는 메시지 상단 프로필에서 발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신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메시지 내 '채널 차단' 버튼을 터치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080 번호를 통한 수신 거부도 제공하며 데이터 차감 여부 등 주요 정보를 메시지에 함께 고지합니다.

 

또한, 브랜드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정책을 준수하는 파트너사가 사전 등록된 템플릿 기반으로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송 자격 인증을 받은 공식 딜러들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어 불법 메시지 유입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여기에 AI 기반 필터링 기술과 고도화된 스팸 탐지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카카오는 브랜드 메시지가 카카오의 기존 알림톡과 친구톡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광고 메시지 환경을 보다 사용자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현수 카카오 AD 도메인 성과리더는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에게는 정교한 타겟팅과 높은 메시지 신뢰도를, 이용자에게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수신 선택권이라는 이점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제 기준을 뛰어넘는 운영 정책을 갖추고 기술을 활용한 자율 규제를 적용해 불법 스팸이 없는 투명하고 쾌적한 메시지 환경을 만들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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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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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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