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청호나이스와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11년만에 특허 분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대해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7년 후 2022년 7월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청호나이스의 특허와는 다르다며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약 3년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을 유지해 청호나이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심 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어 특허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11년 1개월 이어진 양사의 얼음정수기 특허소송은 코웨이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원금만 200억원이 넘는 이례적인 규모로 업계의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그 사이 코웨이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에 청호나이스는 특허정정으로 대응하는 등 3번의 특허심판원 심결, 4번의 특허법원과 고등법원 판결, 4번의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있었으나 코웨이 승소로 정리됐습니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양사 얼음정수기는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