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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청호나이스와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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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5, 2025, 14:05:08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청호나이스와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11년만에 특허 분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대해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7년 후 2022년 7월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청호나이스의 특허와는 다르다며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약 3년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을 유지해 청호나이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심 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어 특허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11년 1개월 이어진 양사의 얼음정수기 특허소송은 코웨이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원금만 200억원이 넘는 이례적인 규모로 업계의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그 사이 코웨이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에 청호나이스는 특허정정으로 대응하는 등 3번의 특허심판원 심결, 4번의 특허법원과 고등법원 판결, 4번의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있었으나 코웨이 승소로 정리됐습니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양사 얼음정수기는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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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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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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