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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회사 IPO시 주주보호 정책 명문화…준신위 2025년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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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5, 2025, 15:01:23

책임경영·윤리적 리더십·사회적 신뢰회복 3대 의제 이행 완료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는 자회사 IPO(기업공개) 결정 시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올해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 그룹이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3대 의제 권고에 따른 개선안을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신위는 최근 2025년 첫 정기회의를 열고 카카오로부터 3대 의제 권고 개선안에 대한 최종 이행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준신위는 카카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3대 의제를 수립하고 카카오에 의제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해 6월 준신위 워크숍에서 개선안을 발표했고, 이후 준신위와 함께 세부 내용의 고도화와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책임경영’과 관련해 CA협의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했으며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의사결정시 사전·사후 검토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또 경영진 선임시 외부 검증 절차를 구축하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윤리적 리더십’ 확립 방안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혁신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공정과 윤리 준수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 임원 윤리강령을 정립, 임원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신뢰회복’ 실행을 위해서는 카카오 기업지배구조헌장 주주보호 정책을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의 주주가치 하락 우려를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발표한 권고 개선안에서 면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 신규 IPO를 진행하고,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카카오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헌장에 ‘IPO시 주주이익 침해 여부 사전 검토 및 주주보호 방안 마련’ 조항을 명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자회사 IPO 추진 시 의무적으로 모회사 주주보호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자회사 규모·소액주주 비율 등 자회사 특성에 맞춘 주주가치 보호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준신위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2025년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준법시스템 고도화▲사회적 신뢰 강화 ▲플랫폼 기업 특성을 반영한 준법경영 틀 마련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참석해 각 사의 2025년 전망과 준법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소영 위원장은 “지난해 카카오 협약 계열사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권고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돼 변화의 밑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카카오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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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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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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