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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암보험 축소?..업계 “SNS상 허위정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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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7, 2016, 17:12:56

설계사 SNS채널 통해 잘못된 보험정보 공유 확산..상품·보험금지급·영업지침 등 올라와
내년 대장점막내암·생식기암 축소 사실 아냐..당국 “허위정보가 상품판매 활용될 수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SNS가 보험 설계사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설계사 수 천명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해 상품개정 정보와 보험시장 동향, 영업지침, 보험금 지급 등의 정보를 나눈다.


하지만 SNS상에 올라오는 일부 정보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암보험 보장이 대폭 축소된다는 내용을 보험사에 확인해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설계사들이 영업을 위해 서로 주고 받는 정보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GA설계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는 2017년부터 바뀌는 암보험 변경내용을 정리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중 일부 암의 보장내역이 내년부터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암보험 중 대장점막내암과 남녀생식기암에 대한 보장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 현재 두 암의 보장내역은 보험사별로 일반암과 소액암(또는 유사암)으로 분류해 보장금액이 제각각이다. 소액암일 경우 보장금액이 일반암의 10~20%가량되는데, 현재 일반암으로 판매하는 손보사들도 내년부터 소액암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설계사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보 내용과 사실이 달랐다. 2017년 암보험 중 대장점막내암과 남녀생식기암에 대한 보장 축소 계획은 없다는 것. 당장 내년 1월 상품 개정에 이같은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복수의 손보사 관계자는 “대장암의 일종인 대장점막내암과 남녀생식기암은 현재 일반암 지급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팀에 해당 담보 축소를 물어보니 계획된바 없고, 내년 4월 상품 개정에서도 검토 수준이지 당장의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담보 축소 등의 허위 정보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남녀생식기암의 경우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등이 포함되는데 이달까지만 일반암으로 가입 가능하다는 등의 절판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암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일반암 보장금액은 1000만원이지만, 소액암은 100만~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생보사와 대형 손보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손보사에서 대정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판매하고 있어 향후 소액암 분류 등을 거론해 일반암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무분별한 절판마케팅은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보험사는 GA 설계사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 상품 담보 관련 근거 없는 정보가 떠도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상품팀에서 종종 GA 소속 설계사 중 틀린 내용을 정리해 SNS에 공유한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며 “다만, 누가, 어떤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는지는 알기 어렵고, SNS에서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출처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SNS상 허위정보 공유에 대한 실태 파악을 못한 상황이다. 다만, 보험사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품 개정을 마치 기정사실화해 영업에 활용하고, 특히 절판마케팅을 할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속 설계사의 경우 보험사의 상품개정 계획 또는 교육에 대해 정보가 빠르고 정확한 반면, GA는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영업전략에 활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보험사나 대리점협회가 적극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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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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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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