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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암보험 축소?..업계 “SNS상 허위정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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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7, 2016, 17:12:56

설계사 SNS채널 통해 잘못된 보험정보 공유 확산..상품·보험금지급·영업지침 등 올라와
내년 대장점막내암·생식기암 축소 사실 아냐..당국 “허위정보가 상품판매 활용될 수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SNS가 보험 설계사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설계사 수 천명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해 상품개정 정보와 보험시장 동향, 영업지침, 보험금 지급 등의 정보를 나눈다.


하지만 SNS상에 올라오는 일부 정보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암보험 보장이 대폭 축소된다는 내용을 보험사에 확인해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설계사들이 영업을 위해 서로 주고 받는 정보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GA설계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는 2017년부터 바뀌는 암보험 변경내용을 정리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중 일부 암의 보장내역이 내년부터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암보험 중 대장점막내암과 남녀생식기암에 대한 보장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 현재 두 암의 보장내역은 보험사별로 일반암과 소액암(또는 유사암)으로 분류해 보장금액이 제각각이다. 소액암일 경우 보장금액이 일반암의 10~20%가량되는데, 현재 일반암으로 판매하는 손보사들도 내년부터 소액암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설계사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보 내용과 사실이 달랐다. 2017년 암보험 중 대장점막내암과 남녀생식기암에 대한 보장 축소 계획은 없다는 것. 당장 내년 1월 상품 개정에 이같은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복수의 손보사 관계자는 “대장암의 일종인 대장점막내암과 남녀생식기암은 현재 일반암 지급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팀에 해당 담보 축소를 물어보니 계획된바 없고, 내년 4월 상품 개정에서도 검토 수준이지 당장의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담보 축소 등의 허위 정보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남녀생식기암의 경우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등이 포함되는데 이달까지만 일반암으로 가입 가능하다는 등의 절판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암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일반암 보장금액은 1000만원이지만, 소액암은 100만~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생보사와 대형 손보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손보사에서 대정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판매하고 있어 향후 소액암 분류 등을 거론해 일반암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무분별한 절판마케팅은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보험사는 GA 설계사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 상품 담보 관련 근거 없는 정보가 떠도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상품팀에서 종종 GA 소속 설계사 중 틀린 내용을 정리해 SNS에 공유한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며 “다만, 누가, 어떤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는지는 알기 어렵고, SNS에서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출처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SNS상 허위정보 공유에 대한 실태 파악을 못한 상황이다. 다만, 보험사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품 개정을 마치 기정사실화해 영업에 활용하고, 특히 절판마케팅을 할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속 설계사의 경우 보험사의 상품개정 계획 또는 교육에 대해 정보가 빠르고 정확한 반면, GA는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영업전략에 활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보험사나 대리점협회가 적극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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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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