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우리나라의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구축 논의에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은 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업, 금융기관, ESG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ESG포럼' 발족식을 개최하고,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첫 논의로 'ESG 기본법'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민병덕 의원과 정희용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22대 국회에서의 '국회ESG포럼'에는 총 44명의 여야 의원(여당 22명, 야당 22명)이 참여했습니다 포럼을 지원하기 위해. ESG 싱크탱크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공동 사무국을 맡았습니다.
발족식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ESG는 장기적 과제로 5년 단임제의 국내 제도하에서는 정부 차원의 계획보다도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며 "ESG 정책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이해관계자로 하며, 경제시스템 전반을 다루어야 하므로 개별법적 접근보다는 기본법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유사한 사례로 EU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 지속가능금융행동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서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SG 기본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선진국들이 ESG를 기업 경쟁력 향상이 아닌 통상규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ESG 규제화보다는 해외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선순환 생태계는 ESG 기본법보다는 양질의 정보공시로 투자를 유발하고 기업가치를 변화시키며 자금조달 경쟁력 등을 통하여 유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시, 투자, 기업가치 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마련이 우선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장은 "한국도 글로벌 규제화 흐름에 맞춰 대응해야 하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요구되는 환경과 인권 경영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ESG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은 "우리나라 ESG 평가시장은 해외의 상황과는 달리 아직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ESG 정보가 다양한 목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가시장 자체의 조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ESG 경영 촉진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ESG 경영 실태조사와 통계 자료 수집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ESG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회ESG포럼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병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국회ESG포럼의 발족과 향후 활동에 응원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