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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추석 앞두고 중소 협력사에 납품 대금 336억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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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0, 2024, 15:09:08

1300여 중소 협력사에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
현재까지 조기 집행된 납품 대금 누적 액수 약 4600억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1300여 중소 협력사들에 납품 대금 336억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급일은 오는 13일입니다.

 

이번 조기 집행 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의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부터 추석·설 등 명절 연휴 전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집행해 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포함해 현재까지 조기 집행된 납품 대금의 누적 액수는 약 4600억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먼저,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낮은 이자(1.9%~3.3%)로 중소 협력사에게 자금을 대여해주는 '동반성장 펀드'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신제품 개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ESG 강화 등 파트너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협력사의 우수한 제품 및 아이디어에 대해 일정 수준의 구매를 미리 보장하는 '협력사 제안의 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공급망 관리를 위한 '컨설팅' ▲중소협력사가 처한 문제를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동반성장보드' 등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한상언 LG유플러스 동반성장/구매 담당은 "이번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가 유동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지수 최우수 기업으로서 파트너사들과 상생 및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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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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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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