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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재단, ‘걷기 캠페인’으로 5000만원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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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8, 2016, 10:11:31

모바일 앱 이용해 10m 걸을 때마다 50원 기부..독거어르신 500가구에 생필품 전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걸을 때마다 기부금이?’


메트라이프생명(사장 데미언 그린)이 출연해 운영하는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 및 재무설계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 투 헬프(Walk to Help)’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1월 한 달 동안 진행됐다. 참가자들이 걷기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 하고, 모아진 기부금을 활용해 전국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캠페인은 모바일 기부앱인 ‘빅 워크(Big walk)’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들이 앱을 켜고 10m 걸을 때마다 50원이 기부가 되는 방식으로, 모금액은 전액 메트라이프재단에서 지원한다.
 
걷기에는 700여명의 임직원 및 재무설계사들이 참가해 총 1만km를 함께 걸었고 총 5000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기부금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단위의 39개 지역복지관과 연계해 독거어르신 총 500가구에 생필품 전달 및 방한준비 자원봉사활동에 쓰였다.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 및 재무설계사로 구성된 5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을 대신해서 생필품을 구입해 가정을 방문했다. 봉사자들은 생필품 전달 뿐만 아니라 방한 준비 및 집안 청소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데미언 그린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직장인들이 나눔의 의지를 보다 재미있고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을 독려하고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임직원 및 재무설계사에게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기업시민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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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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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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