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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7154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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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8, 2016, 10:11:29

회사·임직원·설계사 ‘꿈나누기기금’ 조성..치료비·장학금 등 지원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AIA생명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다.
 
AIA생명(한국지점 대표 차태진)은 연말을 맞아 백혈병과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 지원을 위해 '꿈나누기기금(Share Your Dream Fund)' 7154만원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AIA생명은 2004년부터 임직원과 설계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이 금액에 회사의 매칭펀드를 더한 ‘꿈나누기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모금한 기금은 백혈병·소아암 환아의 치료비 지원, 장거리 치료 환아를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운영, 학습지도 및 장학금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금 전달식은 28일 서울 중구 순화동에 위치한 AIA생명 본사에서 진행됐다. AIA생명 피터정 전략마케팅본부장이 참석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이중명 협회장과 천진욱 사무총장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피터정 본부장은 “백혈병, 소아암과 씩씩하게 싸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완치의지를 북돋아주고,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하기 위해 그 동안 직원들과 함께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꿈나누기기금’은 AIA그룹의 사회공헌 캠페인 ‘Healthy living(건강한 삶)’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지난 13년간 국내에서 조성된 ‘꿈나누기기금’ 총액은 약 9억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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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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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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