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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카디프생명, ‘그린 콘서트’ 성황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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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8, 2016, 17:11:59

‘그린리더 프로그램’ 취지 공유·확산 목적..밴드 ‘플라스틱’ 공연 참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개최한 ‘그린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대표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이 지난 25일 코엑스몰 라이브무대에서 ‘그린 콘서트’를 개최하고 코엑스몰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힐링의 하모니를 선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린콘서트’는 카디프생명이 6년 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인 ‘그린리더 프로그램’의 취지를 일반 대중들과도 공유하고, 그 가치를 보다 확산시키고자 시작된 행사다.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이 날 콘서트장에는 카디프생명 임직원 자원봉사자들과 환경교육전문 NGO인 (사)생명의숲국민운동, ‘그린리더 프로그램’ 참가자들, 코엑스몰을 찾은 방문객들이 함께 했다. 카디프생명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도심 속에서 음악과 함께 여유와 힐링을 만끽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연 마지막에는 ‘그린리더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과 밴드 ‘플라스틱’이 이번 콘서트를 위해 제작된 노래 ‘숲’을 함께 불렀다. 이를 통해 대중들과 ‘그린리더 프로그램’의 취지와 그 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한편 이번에 제작된 노래 ‘숲’은 음원으로도 공개됐다. 수익금은 ‘그린리더 프로그램’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밴드 ‘플라스틱’은 “음악을 매개로 ‘그린리더 프로그램’에 대해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더 많은 참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린리더 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린리더 프로그램’은 원예교육 및 숲 가꾸기 등을 통해 복지시설 내 취약 아동과 독거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부터 카디프생명과 환경교육전문 NGO인 ‘생명의숲’이 함께 진행해오고 있는 중장기 사회공헌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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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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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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