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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이자 미지급’..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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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1, 2016, 09:11:23

금감원, 제 18차 제제심위 열고 과징금 부과 의결..관련 임직원 견책·주의 조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생명이 보험금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이유로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2014년 종합검사를 통해 삼성생명이 약 2만 3000건의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사망때 지급하는 책임준비금(보험금)에 가산이자 11억 2000만원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15만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중 1억7000만원을 적게 준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과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주의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건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금감원장의 결재로 각각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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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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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에 4000명 긴급 대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에 4000명 긴급 대피

2025.08.05 17:03:1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천여명의 이용객과 손님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곧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남대문경찰서는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43분께 신고를 접수하고 서장의 현장 지휘 아래 매장 직원과 고객 모두를 백화점 밖으로 내보내고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함께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를 수색한 결과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해당 게시글은 경찰조사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 당사는 해당상황을 전파 받은 즉시 고객과 직원의 대피를 실시했으며 현재 영업 현장은 안전하게 정상 운영 중"이라며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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