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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024년 상반기 GSAT 이틀간 실시…4대그룹 유일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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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28, 2024, 21:04:32

삼성전자 등 19개 관계사 신입 채용
2020년부터 9회째 온라인 진행…PC 통해 응시 가능
국내 최초 신입사원 공채 제도 도입…67년간 유지 중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이 27일부터 28일까지 삼성직무적성검사 GSAT(Global Samsung Aptitude Test)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GSAT를 실시한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글로벌리서치 ▲삼성웰스토리 등 19곳입니다.

 

삼성은 지난 3월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공채 절차를 개시했으며 직무적합성평가 및 GSAT 실시 이후에는 5월 면접, 6월 건강검진을 거쳐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GSAT는 단편적 지식보다는 종합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이며 오전·오후 나눠 관계사별로 진행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 9회째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지원자들은 독립된 장소에서 PC를 이용해 응시가 가능합니다.

 

삼성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응시자를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실시하고 전 응시자의 네트워크와 PC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시험은 수리 20문항, 추리 30문항 등 총 50문항이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삼성 사업 영역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삼성은 1957년 국내 최초로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도입하고 67년간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채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또한, 삼성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무상 교육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청년 SW아카데미 (SSAFY)'와 자립 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2.0'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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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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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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