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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일본 최대 e커머스사 ‘라쿠텐’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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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31, 2016, 17:10:41

700여개 상품 단계적 입고..다음달 30일까지 전 상품 10%할인 판매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11번가가 일본 인터넷쇼핑몰 라쿠텐을 입점하고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11번가(www.11st.co.kr)는 일본 최대 e커머스사 라쿠텐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인 라쿠텐 이치바’(Rakuten Ichiba)의 입점을 기념하며 라쿠텐 전 상품을 다음달 30일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11번가에 1차로 등록된 라쿠텐 상품은 식품, 주방 식기류, 리빙, 취미용품 등 700여개 상품으로 단계적으로 추가 입고될 예정이다. 11번가는 일본의 소비 행태 분석 기반 우리나라 고객들이 좋아할 인기 상품만 선별해 판매한다.

 

라쿠텐은 일본 토종 인터넷쇼핑몰로 42000개의 전문샵과 1억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엄격한 입점 심사와 까다로운 판매 규율로 일본 내 점유율 1위를 고수하는 최대 쇼핑몰이다.

 

이번 입점 제휴로 11번가에서 라쿠텐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구입과 결제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됐다. 11번가 할인쿠폰, VVIP·VIP 장바구니쿠폰, SKT멤버십 할인, 11번가 마일리지·OK캐쉬백 적립도 가능하다.

 

또한 시럽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는 물론 결제 가능한 모든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11번가에서 라쿠텐 제품을 구입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추가 배송비가 없다.(15만원 이상 구매하면 관세와 수입부가세는 별도 납부)

 

11번가는 고객의 입장에서 국경 간 거래를 하나의 쇼핑 채널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쇼핑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7월에 미국 대표 건강식품사인 맥스머슬(Maxmuscle)’ 브랜드 전문몰을 입점했다.

 

8월에는 미국 패션 전문 쇼핑몰인 리볼브(Revolve)’를 국내 최초로 입점해 글로벌 전문관 운영에서 차별적 경쟁력을 다지고 있다. 11번가는 연말까지 대형 업체 2-3곳을 추가 입점한다는 계획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질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 협의 중이다.

 

11번가는 다음달 30일까지 ‘11번가라쿠텐오픈을 기념하며 라쿠텐 기획전 전 상품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그 중 감각적인 주방용품으로 알려진 소리야나기 스테인레스 편수냄비53100원에 내놨다.

 

또한 고소한 옥수수 풍미와 달콤한 초콜릿이 어우러진 호리 옥수수 콘초코’(10)32000, 국내 미입고된 운동화 아식스 죠그49000,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만들어주는 하오니코 샴푸32500원에 판매한다.

 

박준영 SK플래닛 MD본부장은 해외 쇼핑에 익숙해진 고객들이 이제는 실속구매 할 수 있는 각 나라의 대표 쇼핑몰을 스스로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11번가는 국경을 뛰어 넘은 유통 허브 No.1으로 해외쇼핑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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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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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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