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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3년간 68조 투자·국내 8만명 채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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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7, 2024, 16:03:58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집행 예정
전동화 및 SDV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 대규모 투자 및 채용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그룹이 2026년까지 3년간 국내에서 8만명을 채용하고, 68조원을 투자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먼저 현대차그룹의 채용은 전동화 및 SDV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됩니다. 8만명의 55%인 4.4만명이 신사업 분야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투자는 ▲연구개발(R&D)투자 31조1000억원 ▲경상투자 35조3000억원 ▲전략투자 1조6000억원을 투입,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R&D와 연구 인프라 확충하고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공장 신증설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 및 운영에 대규모 채용과 투자를 집중한다는 복안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완공되는 광명 EVO Plant(이보 플랜트)를 필두로 연이어 화성, 울산 EV 전용공장을 준공하고, 그 외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라인 전환도 함께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대형 랜드마크 및 미래사업 테스트베드로 조성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투자 및 채용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최근 GBC 설계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며, 현재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인허가 절차가 속도를 내면 투자와 고용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모비스 등 부품 그룹사들은 고품질의 부품·모듈 개발과 A/S 사업 강화와 글로벌 주요 완성차 메이커 부품 수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현대건설 등 건설 그룹사들은 국내외에서 수주한 건설·토목 프로젝트 수행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 등을 추진합니다. 울산 에쓰오일 국내 최대 석유화학 설비공사 '샤힌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현대건설이 약 4조6천억원을 수주해 업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주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강, 금융, 물류, 철도·방산, IT 등의 그룹사도 핵심 사업 역량 강화, 글로벌 사업 확대 등에 인력을 보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되는 빅 블러(Big Blur) 시대 및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채용 및 투자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그룹의 대규모 고용 및 투자 발표와 관련, "국내의 대규모 고용 창출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다양한 신사업은 물론 기존 핵심사업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으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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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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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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