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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1.3조 규모 유상증자 ‘완판’…청약률 100%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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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8, 2024, 12:03:09

지난 4일 공시 이후 청약률 104.91%로 마감
시설투자, 운영, 채무상환자금 목적으로 조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디스플레이[034220]가 1조3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유상증자가 주주배정 공모에서 완판됐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를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한 결과 청약률 104.91%를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LG디스플레이의 신주는 1억4218만4300주입니다. 유상증자로 조달할 자금 규모는 총 1조2924억원으로 ▲시설자금 4159억원 ▲운영자금 4829억728만7000원 ▲채무상환자금 3936억48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편, 청약 주식은 1억4916만6889주로 집계됐으며 초과 청약 1천597만4929주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은 2843만6860주를, 구주주는 1억475만5100주를 각각 청약했습니다.

 

실권주 및 단수주는 4만9757주이며 일반 공모 청약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불 및 주금 납입일은 14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26일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 전 영역에서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IT·모바일·차량용 등 중소형 OLED 사업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자금 ▲OLED 전 사업 분야에서의 생산·운영 안정화를 위한 운영자금 ▲재무 안정성 강화를 위한 채무상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올해 대형 OLED 출하량을 작년 대비 20% 확대하고 대형·초대형 OLED TV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TV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며 "중소형 OLED 부문에서는 수주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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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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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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