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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욱 KB손보 사장 “고객 최우선으로 본업경쟁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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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5, 2024, 11:01:17

KB손보만의 색깔 찾기 '회사가치성장률 1위'
보험비즈니스 전과정서 디지털퍼스트 선구자
국민·사회와 성장하는 사회적책임 기업 추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고객에 필요한 가장 좋은 상품·서비스를 통해 최고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KB손해보험 상품·서비스가 대한민국 손해보험의 새로운 스탠다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구본욱 사장은 지난 12일 경영진 200명이 참석한 '2024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기준은 고객"이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구본욱 사장은 손해율·유지율 등 경영효율지표,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등 미래가치지표, 보유고객·우량고객 등 고객가치 지표를 모아 '회사가치'로 정하고 '회사가치성장률 1위'를 경영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전략으로는 ▲모든 의사결정 최우선 기준은 고객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선구자 ▲국민·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책임 기업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구본욱 사장은 고객 니즈를 세분화해 다양한 고객에 소구력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영업가족이 사용하기 편한 인수·청약시스템을 만드는 등 전방위적 영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디지털 기술 도입이나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객 발굴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보험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세스 전반을 디지털화해 가는 디지털 퍼스트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며 "기존의 경쟁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민 그리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KB손해보험을 만들어 사회적 책임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달 2일 공식 취임한 구본욱 사장은 'KB손해보험만의 색'이라는 주제로 CEO 특강을 하면서 그간 KB손해보험의 여정과 향후 걸어갈 여정을 '명작(Masterpiece)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구본욱 사장은 "KB손해보험은 2015년 KB금융그룹 편입 이후 그룹의 선진화된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며 핵심계열사로 당당히 자리잡았다"며 "이 과정을 명작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금부터는 KB손해보험만의 최적의 색을 찾고 완벽하게 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KB손해보험만의 색깔을 입힌 명작을 완성하기 위해 회사가치성장률 1위 달성과 조직문화 변화 관리의 완벽한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본욱 사장은 조직문화 변화 관리를 위해 ▲함께 만들고 키워가는 회사 ▲핵심에 집중하는 회사 ▲현장이 존중받는 회사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회사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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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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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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