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000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며 경차 소비자들은 유류세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규제 강화로 올해부터 새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우 경유차 사용이 금지됩니다.
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따르면, 올해 세제, 환경, 관리,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각 부문서 정책 및 제도가 일부 변화됩니다.
세제 부문의 경우 기존 규정에서 혜택 적용대상이 확대되거나 혜택 기간의 연장이 골자입니다. 우선 1000cc 미만 경차 대상 유류세 환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택시 유류세 감면 기간이 3년 추가 연장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000cc 미만 경차 연료 환급액의 경우 휘발유‧경유는 250원/L, LPG부탄은 161원/L이며 한도는 연간 30만원입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99% 경감되며, 택시 유류세 감면규모는 LPG부탄 40원/kg입니다.
유류세 인하기간의 경우 오는 2월 2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인하폭은 휘발유 25%, 경유·LPG 37%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로 종료되며,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는 기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외 농어촌버스가 추가됩니다.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환경 부문의 경우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이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차량, 여객운송플랫폼사업용 차량일 경우 경유차로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됩니다. 평균연비는 24.4km/L에서 25.2km/L로, 평균온실가스는 95g/km에서 92g/km로 변경됐습니다.
자동차 관리 부문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필히 부착해야 합니다.
안전 부문을 볼 경우 승용차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 확대가 주요 골자입니다. 기존에는 승용 7인승에만 해당됐으나 올해 12월 1일부터는 승용 5인승 또한 소화기를 자동차에 필히 설치해야 합니다.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강화와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및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기준도 기존 규정보다 강화됩니다.
관세 부문에서는 알루미늄 합금, 정제한 납,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1년(2024년 1월 1일~12월 31일)간 관세율 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