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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① 신생아 가구에 혜택 ‘업’…공급속도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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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1, 2024, 08:01:38

신생아 가구에 대출지원규모 확대..특별공급도 도입
신혼부부 증여세 부담 줄여..청약 시 각자 접수 가능
재건축 초과이익 완화·1기 신도시 특별법..정비추진 속도 낸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주택시장 연착륙과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필요성이 절실한 수요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일 부동산R114가 분석한 '2024년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세제, 금융, 청약, 공급 등 주요 분야에서 새로운 부동산 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됩니다.

 

새로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포인트로 둔 기존 규제의 일부 완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개발 속도 단축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관련 규정 강화 및 청약제도의 소폭 변화 또한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생아 가구에 안정적 주거 제공 목표..지원 혜택 늘린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큰 이슈가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출산한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이달부터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가구일 경우 지원대상으로 적용받습니다.

 

지원대상 가구에게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자산이 3억6100만원이고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일 시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4억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하며, 추가 출산 시에는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여분은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적용됩니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청약서 '신생아 특별공급(이하 특공)'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연 3만가구로 계획된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공 자격을 부여합니다. 연 1만가구로 계획된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오는 3월부터는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횟수를 합산 1회에서 각각 1회씩 넣을 수 있도록 해 당첨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복 당첨될 시에는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하반기에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공급 속도 더 올린다..정비사업 완화·공공개발 활성화 도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올해부터 정비사업에 대한 일부 기준이 완화됩니다.

 

우선 오는 3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며,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는 초과이익 완화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시 조합원들의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연기됩니다. 1주택자일 경우 20년 이상 보유했을 시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씩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부담금 관련 개정제도가 시행될 경우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가장 큰 화두라 할 수 있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 완화혜택도 특별법을 통해 부여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경우 준공 30여년이 된 노후 아파트의 용적률 향상,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특별법은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으로 대표되는 1기 신도시는 물론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역세권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활용 시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를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하며 토지 인수가격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합니다.

 

역세권에서 '뉴:홈'을 활용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돼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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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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