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주택시장 연착륙과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필요성이 절실한 수요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일 부동산R114가 분석한 '2024년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세제, 금융, 청약, 공급 등 주요 분야에서 새로운 부동산 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됩니다.
새로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포인트로 둔 기존 규제의 일부 완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개발 속도 단축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관련 규정 강화 및 청약제도의 소폭 변화 또한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생아 가구에 안정적 주거 제공 목표..지원 혜택 늘린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큰 이슈가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출산한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이달부터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가구일 경우 지원대상으로 적용받습니다.
지원대상 가구에게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자산이 3억6100만원이고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일 시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4억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하며, 추가 출산 시에는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여분은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적용됩니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청약서 '신생아 특별공급(이하 특공)'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연 3만가구로 계획된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공 자격을 부여합니다. 연 1만가구로 계획된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오는 3월부터는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횟수를 합산 1회에서 각각 1회씩 넣을 수 있도록 해 당첨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복 당첨될 시에는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하반기에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공급 속도 더 올린다..정비사업 완화·공공개발 활성화 도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올해부터 정비사업에 대한 일부 기준이 완화됩니다.
우선 오는 3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며,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는 초과이익 완화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시 조합원들의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연기됩니다. 1주택자일 경우 20년 이상 보유했을 시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씩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부담금 관련 개정제도가 시행될 경우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가장 큰 화두라 할 수 있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 완화혜택도 특별법을 통해 부여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경우 준공 30여년이 된 노후 아파트의 용적률 향상,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특별법은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으로 대표되는 1기 신도시는 물론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역세권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활용 시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를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하며 토지 인수가격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합니다.
역세권에서 '뉴:홈'을 활용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돼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