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원칙),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원칙),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원칙),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원칙) 등 4개 주요 테마에서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합니다.
먼저 CEO 후보를 단계별로 면밀하게 평가·검증할 수 있도록 최소 임기만료 3개월 전으로 경영승계절차 개시시점을 명문화합니다.
외부 후보군을 포함할 때 자격요건이나 추천경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방법이나 시기가 외부후보에 불리하지 않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범관행은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CEO 자격이나 평가요건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은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합니다. 업무총괄자 임면시엔 이사회 사전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외이사의 직군, 전문분야, 성별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회역량구성표(Board Skill Matrix·BSM)를 작성해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에 활용합니다.
BSM은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능력, 경험, 자질뿐 아니라 성별, 연령, 사회적 배경 등 다양성 정보를 표나 그림 등으로 도식화해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도 강화합니다. 이사회 소위원회,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과 연계하는 한편 세부내용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과 관련해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각 은행지주와 은행은 과제별로 이사회 논의를 거쳐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0년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고 2016년 지배구조법이 시행됐지만 대체로 은행들은 지배구조법의 형식적 준수에 치중해 업계가 활용 가능한 모범관행도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국내 모범사례를 토대로 은행권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범관행을 마련한 만큼 국내 은행이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