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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자 41.2만명…5년 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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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30, 2023, 10:11:08

기획재정부,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발표
과세대상 전년비 3분의 1..2018년과 규모 비슷
세액은 1.5조원 규모..2020년과 동일한 수치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과세인원·세액 모두 축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총 과세 액수는 2020년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수요자들의 세부담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에 힘입어 과세인원과 규모 모두 크게 축소 및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49만9000명, 고지 세액은 4조7000억원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만을 놓고 볼 경우 인원은 41만2316명, 세액은 1조4861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의 경우 119만5430명에서 약 3분의 1 가량이 줄은 수치임과 동시에 지난 2018년 과세인원인 39만3243명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9만3243명→51만7120명→66만5444명→93만1484명→119만543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온 바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도 지난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환원됐습니다. 지난해 세액이었던 3조2970억원과 비교할 경우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기재부 측은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힘입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했으며 세율범위도 0.6~6.0%에서 0.5~5.0%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전체 과세규모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물론 2가구 이상 다주택자의 과세규모 또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만1000명, 세액 905억원입니다. 전년과 대비할 경우 과세 인원은 53%, 세액은 65% 줄은 수치입니다. 다주택자 과세인원은 24만2000명, 세액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3%, 84% 감소했습니다.

 

기재부 측은 "다주택자의 경우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기본공제금액 인상 폭이 3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1억원)보다 크고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할 시 중과세율 배제, 3주택자 이상 또한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세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5만6000명 대비 4000명 늘었습니다. 세액은 1조원으로 지난해 7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과세인원이 세액규모보다 크게 감소한 것과 더불어 기본공제금액 인상으로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반영되며 평균세액이 늘었습니다.

 

아울러, 광역시도별로 과세 증감율을 살펴볼 경우 전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으로 부과인원의 경우 전년 1만889명에서 82.6%가 줄은 1895명, 세액은 234억원에서 77.3% 감소한 53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전년 57만5081명, 1조6684억원 에서 각각 58.4%, 66.4% 줄은 23만9325명, 560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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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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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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