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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보험, 손실비용부터 법적 분쟁까지 대비 가능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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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1, 2016, 06:09:00

국내 제조물 책임 규제 강화 추세..제품 품질 저하·과태료 등은 보장 제외
기업규모·보상한도액따라 보험료 천차만별..보상한도 초과 땐 공동부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출시한 지 얼마 안된 A사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과열되더니 급기야 연기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을 수거해 분석해보니 내비게이션의 부품인 B사의 변압기가 쇼트를 일으킨 사고로 밝혀졌다. A사는 판매된 차량에서도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판단해 해당 공정과정에 있었던 제품 전량을 회수해 폐기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에서 완성제품에 대한 리콜 위험성은 극히 드물지만, 단 한번의 리콜사태로도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리콜은 해당 기업의 비용손실은 물론이고, 이미지 실추로 인한 부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손실금액의 상당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지난 2002년 제조물책임법 시행부터 집단분쟁조정제(2007년), 소비자 단체소송 도입(2008년)등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집단분쟁조정제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 혹은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국가, 지자체, 소비자 단체 등이 취합해 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보상도 가능하다.


기업의 리콜 손실비용은 보험사의 리콜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따른다. 생산물 제조, 도안, 설계 과정 중 성능의 결함이 생긴 경우 혹은 제조, 혼합, 포장, 상표부착 등이 잘못된 경우여야 한다.


리콜보장범위는 넓은 편이다. 완성품제조업자(기업)가 리콜을 결정하면 리콜비용과 방어비용은 물론 선택에 따라 수리 비용과 신제품으로 대체할 때 드는 비용도 보장한다. 대표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광고 등의 홍보 비용과 수송비용, 추가로 인력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 정규직원의 시간외 근무에 따른 인건비 등이다.


또 리콜과정 중 법적 분쟁에 소요되는 방어비용도 보장범위에 속한다. 다만, 제품의 품질 저하, 부패, 화학구조의 변형, 고객 취향 변동 등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또 기업이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리콜로 인해 정부기관 등에서 부과받은 벌금, 과태료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리콜보험의 보험료는 기업의 규모와 보상 한도액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보상한도액은 회사의 매출규모, 사고 심도 등을 감안해 정해지며, 계약 때 합의한 보험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보험사(90~95%부담)와 기업(5~10%)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앞서 언급한 예시의 경우 자동차 내비게이션 결함으로 발생한 리콜비용은 12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제품교체비용이 2억원, 리콜제품 운송 비용이 2억5000만원(625대 기준), 리콜 제품 폐기 비용 500만원, 리콜 광고와 안내 비용 8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리콜보험은 보장범위는 넓지만, 기업별로 어느 정도 보상받는지와 보상이 이뤄지는 등은 제각각이다”면서 “기업의 사업규모와 가입 당시 위험률을 감안해서 보상한도를 정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한 개별 협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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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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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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