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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진보험 개발 통해 지진 리스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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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5, 2016, 12:09:00

보험硏 최창희 연구위원, ‘풍수해보험 → 종합자연재해보험 발전’ 제안
2014년 기준 전체 화재보험 가입 152만건 중 지진특약은 2187건 불과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여진으로 인해 지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1978년부터 공식적으로 지진관측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지진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다.

 

지진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는데, 일부 손보사가 상품 판매를 중단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켜 지진리스크에 대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지진보험 개발 필요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패키지보험 등이 있다.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은 풍수해와 지진으로 주택, 온실 등 시설물과 시설물 내 동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포괄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보험을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지진 관련 보험은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풍수해보험 두 가지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주택, 공동주택, 온실, 축사 등만을 담보물로 정하고 있고 담보의 대부분이 풍수해에 국한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이를 이용해 지진리스크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개인이 가입해 지진보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의 경우 가입 실적이 미미하다. 지난 2014년 기준 전체 화재보험 가입 건수 152만건 중 0.14%2187건이 지진담보특약에 가입했고 지진담보특약 보험료는 849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지진 관련 보험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풍수해보험 전체를 지진보험으로 가정해도 한국의 2014년 지진보험 보험료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14%로 미국 0.0095%, 일본 0.0444%, 터키 0.010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의 지진 리스크가 간과할 만한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라며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진 리스크 전부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는 공공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또는 보험풀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보험회사가 모집하는 지진 리스크를 지진보험기구가 전부 보유하는 형태로 지진 리스크를 관리한다.

 


일본은 손해보험회사가 지진보험을 인수한 후 지진 리스크의 일부를 보유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본지진재보험에 출재한다. 일본지진재보험은 수재받은 지진보험 리스크를 일부 보유, 일부 출재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진보험을 운영한다.

 

터키의 주택보유자는 민영보험회사의 지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지진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지진보험 풀인 TCIP(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를 이용해 보험회사 간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의 지진 리스크가 간과할만한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보였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진 리스크 전부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최창희 연구위원의 예상이다.

 

이에 따라 최 위원은 정부당국은 풍수해보험이 지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을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보험회사들은 지진 리스크의 통계적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인 요율을 산출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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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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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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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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