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이 그 대상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입니다.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주담대 기준 19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32개 금융회사, 전세대출은 16개 플랫폼과 22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됐습니다.
이들 참여 금융사는 자사의 기존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사·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로 이동하려는 고객이 다른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기존 고객 유지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금융사간 금리인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간 금융소비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금융사고 우려없이 신규 금융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을 통해 자신에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기존 대출잔액과 금리수준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 금리 변동주기 등 정보까지 제공되므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상은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모두 포함하는 아파트 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보험 등 주요 보증기관의 상환보증 전세대출입니다.
다만 15분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신용대출 갈아타기와 달리 심사에 2~7일가량 소요됩니다. 주담대·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임대차 계약 등 검증해야 할 정보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한다면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규제비율은 은행 40%, 2금융권 50% 입니다.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전세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사·핀테크기업에게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