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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네슬레와 바이오·헬스케어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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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1, 2023, 09:08:55

네슬레 헬스사이언스와 헬스케어·웰니스 사업 관련 전략적 업무 협약 체결
글로벌 건기식 브랜드 국내 독점 유통 및 공동 생산 추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백화점그룹은 네슬레그룹 계열 헬스케어·바이오 전문기업 네슬레 헬스사이언스(Nestle Health Science)와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네슬레 헬스사이언스는 세계 1위 종합식품기업 네슬레그룹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등 영양 분야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기업입니다. 전세계 연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개인 맞춤형 건기식 브랜드 '페르소나'를 비롯해 미국 1위 콜라겐 브랜드 '바이탈 프로테인' 등 25개의 건기식·메디컬 푸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브베(Vevey) 네슬레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호진 현대백화점그룹 사장, 그렉 베하르(Greg Behar) 네슬레 헬스사이언스 CEO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네슬레 헬스사이언스 건기식 브랜드의 국내 독점 유통 ▲건기식 소재 및 제조 기술 교류 ▲케어푸드·메디컬푸드 공동 개발 및 생산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백화점그룹은 먼저 네슬레 헬스사이언스의 주요 건기식 제품을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백화점면세점·현대이지웰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에 나섭니다. 현대바이오랜드의 첨단 건기식 생산 인프라를 활용해 네슬레 헬스사이언스의 주요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장호진 현대백화점그룹 사장은 "고객의 생활과 함께하면서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한다는 그룹의 사업 방향성에 맞춰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바이오·헬스케어 사업 본격화를 통해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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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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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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