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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이동통신사’ 등장하나?…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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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6, 2023, 16:07:08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방안 담겨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성장 지원나서
추가지원금 한도 15%→30% 조정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정부가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습니다.

 

경쟁촉진 방안에는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이 담겼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통신사업에게 28기가헤르츠(㎓)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700메가헤르츠(㎒) 또는 1.8기가헤르츠(㎓)대역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합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6G 예상 일정을 고려해 5년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진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해 점증 분납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신규사업자는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세액공제, 단말 유통 등도 지원합니다.

 

알뜰폰 사업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하고 통신 3사의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합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합니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중소 사업자가 통신설비 설치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가 도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지난 9월 일몰된 바 있습니다.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해 자체 설비를 갖췄거나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선구매할 경우에는 할인 폭을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 통신 3사는 알뜰폴 시장의 50% 초과금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차 회선이 포함돼 시장 점유율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향후에는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5G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단말 종류 상관 없이 LTE,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기존 통신사향 5G 단말의 경우에는 5G 요금제에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통신3사가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고,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 요금제 비교,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규정한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통법 개선 방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약정 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 완화를 위해 2년 중심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1년 단위 중심으로 개편 될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네트워크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5G 공동망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28㎓ 대역의 경우 기존 통신 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와이파이, 산업용 5G 특화망, 신규 사업자로 이용처를 다양화할 전망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면서 "근본적인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개선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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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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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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