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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북미 부동산 개발시장 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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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4, 2023, 09:05:37

해외사업단 실무진, 캐나다·미국 등 현지 방문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개발 발판, 북미 시장 도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이 북미 부동산 개발시장 진출을 추진합니다.

 

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주주인 중흥그룹의 정원주 부회장과 대우건설 해외사업단 실무진은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뉴욕을 방문해 현지 부동산 개발시장 현황 점검 및 주요 개발사 경영진과 사업 관련 의견 공유 등을 진행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현지 주요 시행사인 미즈라히 디벨롭먼트와 의견을 교환했으며, 미국 뉴욕에서는 복수의 현지 시행사와 개발사업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즈라히 디벨롭먼트와 논의에서는 토론토 내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투자 및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이후 정원주 부회장과 대우건설 실무진은 토론토 도심 및 주변지역의 주요 개발 사업지를 방문하고 발주처와 면담하는 등 사업진출을 위한 시장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미국 뉴욕 이동 후에는 릴레이티드 그룹 등 주요 시행사와의 개발 추진 논의를 진행하고, 미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대체투자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 현지 법인을 방문해 개발사업에 대한 협업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법인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는 이지스자산운용과 미국을 포함한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그룹 편입 이후 정원주 부회장이 신규 시장 개척과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하고 있다"며 "베트남 하노이에 운영 중인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수행 경험 및 국내 최고 주택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북미 부동산 개발시장에 나설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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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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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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