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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공사비 평당 600만원 수준 목조주택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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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3, 2023, 13:04:39

자회사 자이가이스트 통해 목조모듈러주택 보급나서
대기업. 단독주택 시장 진출 첫 공식선언
B2C 방식으로 본격적 영업 진행 추진
평당 건축비는 600만~700만원 예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의 목조모듈러주택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가 국내 단독주택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자이가이스트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사의 목조모듈러주택에 대해 본격적인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영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듈러주택은 기본 골조와 방 내부 등 주택의 80%가량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주택이 들어설 부지에 '레고'를 맞추듯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짓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일반 주택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분진과 폐기물 등의 발생이 적어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이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자이가이스트가 단독주택 시장에 진출하려는 이유와 함께 시공 방식, 마케팅 추진 계획, 주택 주력타입 상품 소개, ADU(소형주택 유닛) 소개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이가이스트 측은 "광역교통망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서도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원주택,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목조모듈러 주택이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친환경성을 갖추고 있으며, 신속성과 내구성 등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해 사업 진출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공과 관련해서는 모듈러주택의 모든 구조체를 충남 당진에 있는 8500평 규모의 공장에서 '프리패브' 방식으로 직접 생산해 일반 단독주택 대비 균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이가이스트 측은 "현장 공정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생산해 신속한 구조체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2C 영업 방식은 ▲고객 상담 ▲프로토타입 선택 및 설계 계약 ▲모듈 설계 ▲건축 계약 및 생산 ▲현장 작업의 5단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품의 경우 미리 준비한 3D 모듈을 현장에서 조합하는 '볼륨매트릭 기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표준 모듈의 경우 50여개를 준비했습니다. 건축주는 토지 형상과 내부 평면 구성에 따라 모듈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설계하게 되며, 모듈 설계 완료 후 건축 계약을 통해 주택 건립을 진행하게 됩니다. 50여개 모듈은 자이가이스트 건축사사무소가 2년에 걸쳐 연구와 평면 개발을 통해 설계됐습니다.

 

모듈러주택의 주력 타입으로는 35평형과 54평형의 2가지 타입을 제시하고 당진공장 내 '볼륨35' '볼륨54'로 명명한 샘플하우스를 구성했습니다. 35평형은 4인 가족에 최적화된 보편화된 단독주택 형태로 방 3개, 화장실 3개로 구성됐으며, 54평형은 '프리미엄급' 모듈러 상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으로 내놓았습니다.

 

모듈러주택 건축비의 경우 메이저 단독주택 업체의 90% 수준인 평당 600만~700만원 사이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이가이스트는 9평형 단일 모듈로 구성된 ‘소형주택 ADU(Tiny House ADU)’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ADU는 추가 모듈 결합을 통해 증축 가능한 소형주택 유닛입니다. 건축비 마련이 어려운 예비 건축주가 1차적으로 ADU를 설치해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한 후 추가 모듈을 결합해 증축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입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프리패브 공법을 통해 균일하고 우수한 품질을 보장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춘 합리적 가격의 상품을 제시해 고객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기본적인 단독주택의 품질 및 사후관리에도 집중해 단독주택 시장의 새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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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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