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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스타 “지난해 차량 한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 8%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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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4, 2023, 16:04:03

‘세 번째 연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감축 목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글로벌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지난해 환경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성과를 공개하는 세 번째 연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폴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시장서 약 5만1500대의 자동차를 인도해 전년 대비 80% 성장했으며 차량 한 대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8%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차량 한 대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20년 이후 13%를 감소시켰습니다. 폴스타는 오는 2030년까지 차량 한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폴스타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요인으로 평균 운송량 감소부터 공급망 내 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시장에서의 성장, 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모가 적은 싱글모터의 판매 비중 증가 등과 함께 폴스타 지속가능성 팀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업데이트가 유효했다고 분석돼 있습니다.

 

폴스타 지속가능성 팀이 진행한 업데이트에는 폴스타 2의 휠과 배터리 운반 트레이에 알루미늄을 공급하는 업체를 수력 발전을 이용하는 업체로 변경해 차량 한 대당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1.2톤 감축했으며, 폴스타 2 생산 공장을 100% 재생 가능한 전기로 가동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발자국 외에도 사회적 발자국에 대한 내용도 업데이트 했습니다.

 

프레드리카 클라렌 폴스타 지속가능성 총괄은 "폴스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측정하고 면밀히 검토해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동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폴스타와 같은 순수 전기차 브랜드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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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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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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