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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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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7, 2016, 13:06:43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입법절차 거쳐 오는 9월 국회 제출 계획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작년 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보험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보험회사 상품 개발이 자유로워진다. 보험회사에서 상품 개발 때 예외적인 경우(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상품 등)를 제외하고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한도규제도 폐지된다. 동일법인 발행의 채권과 주식 소유한도와 부동산, 외국환, 외국부동산 소유한도 등의 사전적 규제가 없어지고,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의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보험사가 금융회사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사전승인과 신고 절차 대신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보험사의 자회사 신고에 대한 중복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투자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밖에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산출과 적립의 적정성 등을 외부 보험계리업자를 통해 검증하도록 의무화 한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절차를 거쳐 규제·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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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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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 로밍 포함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SKT, 해외 로밍 포함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2025.05.14 11:13: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14일부로 해외 로밍 고객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 참석한 류정환 SKT 인프라전략기술센터 담당은 "해외 유심보호서비스가 시작된 12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모든 가입자의 가입을 완료했다"라며 "사실상 전 고객의 가입 조치를 완료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SKT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SKT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심 무료 교체와 함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고해 왔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거의 동일한 보안 효과를 내지만 해외 로밍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SKT는 지난 12일부터 해외 로밍 사용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유심 교체에 대해서 임봉호 SKT MNO 사업부장은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가 줄어들었기에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는 15일까지만 진행하고 인력을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 재배치해 유심 교체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는 예약 매장으로 오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안정화가 진행되면 전국 어느 매장에 가더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된 SK그룹 차원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김희섭 SKT PR 센터장은 "그룹 전체 주요 관계사와 생산시설에의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강화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보는 곳"이라며 "SKT 차원의 고객신뢰회복위는 빠르면 다음 주 초쯤 구성 활동 계획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그룹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는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마련된 대책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SK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최고 의사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9번째 위원회로 설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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